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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두배청년통장 선정 및 결과발표

니노막시무스 2023. 11. 26. 14:02

희망두배청년통장이란?

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

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,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.


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,

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.

 

https://account.welfare.seoul.kr/web/main/index.lp

 

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

희망두배 청년통장, 꿈나래통장, 이룸통장

account.welfare.seoul.kr

 

저축목적

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

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

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·운영자금

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

 

신청자격

  • 서울시 거주
  • 만 18세~만 34세
  • 근로자
  •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
  •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, 재산 9억 미만
  • ※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

 

지원내용

본인저축액: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

매칭지원액: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

약정기간:24개월(2년) 또는 36개월(3년) 중 선택

적립금 총액:[10만원·2년] 총 480만원, [10만원·3년] 총 720만원

[15만원·2년] 총 720만원, [15만원·3년] 총 1,080만원

저축방법:매월 자동이체

매칭금액 지원기관:서울시,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

 

 

 

 

작년에도 신청할까말까 고민했었는데 올해는 대상범위가 늘어 이렇게 선정될수 있었다.

5개월이라는 긴 시간과 앞으로 3년이라는 긴 납부를 해야하지만

돈복사가 2배로 되는 건 참을 수가 없다 ㅋㅋㅋㅋㅋㅋ

 

 

참가자 의무사항

  •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
  • 적립기간의 50% 이상 저축
  • 적립기간의 50% 이상 근로(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)
  •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
  •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

의무사항이 신경안쓰면 놓칠 거 같아

이렇게 블로그에 기록해놓고 다시한번 상기시켜야 겠다..

 

 

참여상태적립기간

저축중
2023년 11월 ~ 2026년 11월 (36개월)